법무법인 재현의 | ||
대충 할 거면, 처음부터 받지 않습니다. | ||
사무장을 채용조차 하지 않습니다. | ||
불필요한 선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 ||
선임을 안 해도 승소할 사건은, |
장기별거 이혼소송,
얼마나 떨어져 살아야 인정될까요?
저희 재현에서는 하루에도 수 건씩 이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기 별거 중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어 더욱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잠시 재현에 대해 소개드려도 될까요?
재현에는 사무장이 없습니다. 대한변협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영업이 아니라 의뢰인을 조력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변호사 선임을 권유하지 않으며, 자칫 의뢰인에게 더욱 부담이 될 수 있다면 다른 전략을 제공해 귀가시켜 드리고 있죠.
혼란스럽고 답답한 마음, 저희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먼저 본인의 현 상황을 법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든 부담 없이 재현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혼/가사전문변호사로서 결론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장기간 별거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별거기간뿐 아니라 별거하게 된 원인, 부부갈등의 정도,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장기별거 후 이혼, 법적으로 가능할까?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장기별거 사건에서 주로 검토되는 것은 제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에 따라 부부가 오랫동안 따로 생활하며 실질적인 혼인공동체가 무너졌고, 앞으로도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40조)
이때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법원은 별거를 시작하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살본다는 것입니다.
실제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볼까요? 대법원은 2022년 6월 16일 선고한 2021므14258 판결에서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일정한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별거기간과 별거 후 생활관계, 상대방의 혼인유지 의사, 자녀의 복리와 경제적 보호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이혼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몇 년을 별거했는지보다 그 기간에 혼인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배우자와 연락이 끊겼다면 공시송달 이혼이 가능할까요?
배우자의 주소나 거소를 확인하기 어려워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전달할 수 없다면 공시송달을 검토할 수 있어요.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소송서류를 직접 받지 못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라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상대방의 주소나 근무장소 등을 알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해야 하는데요.
참, 단순히 전화나 문자에 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가능한 주소가 있는지, 통상적인 송달이 가능한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저희 재현에서는 실무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한 뒤 대응하고 있죠.
주민등록 관련 자료: 상대방의 확인 가능한 주소와 송달 가능성을 검토하는 자료입니다.
연락 시도 내역: 전화, 문자, 우편 등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던 경위를 보여줍니다.
별거 경위 자료: 언제부터 별거했으며 혼인관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악화되었는지 설명하는 근거입니다.
공시송달이 허용되면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공시가 이루어집니다. 공시송달은 원칙적으로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2주가 지났다고 곧바로 이혼이 확정되거나 상대방이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에서는 공시송달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법원이 이혼사유와 관련 증거를 심리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는 재판상 이혼사건에 일반 민사소송의 자백간주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12조)
따라서 공시송달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이며, 이혼이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96조)
장기별거 중 공시송달로 이혼 판결을 받은 사례
법무법인 재현에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역시 배우자와 오랜 기간 떨어져 생활하다가 연락이 끊긴 상황이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와 생활습관 차이로 갈등을 겪기 시작했고, 관계가 악화되자 의뢰인과 배우자는 잠시 떨어져 지내기로 합의했습니다.
별거를 시작한 이후 의뢰인의 생활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배우자와 떨어져 지내면서 정신적으로 안정을 되찾았고, 스트레스가 줄어 건강 상태도 좋아진 것이죠.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배우자가 그리워지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별거생활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혼자 지내는 삶이 편안하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배우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이 현재 어디에 거주하는지도 알 수 없었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재현에 상담을 요청했고,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시송달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법원 게시판을 통한 공시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2주가 넘도록 배우자 측의 별다른 대응은 없었습니다.
사건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원하던 이혼 판결을 받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셨지만, 저희 재현의 조력으로 생각보다 빠르게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죠.
공시송달 이혼소송 전 준비해야 할 자료와 주의사항
장기별거 이혼소송에서는 배우자의 소재를 확인하는 문제와 혼인파탄을 입증하는 문제를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별거가 시작된 시기와 이유를 정리해 보세요.
별거 전후 주고받은 문자, 갈등과 관련된 대화 기록, 별거를 합의했던 정황 등은 혼인관계가 악화된 과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언제 마지막으로 연락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했는지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해요.
이는 소재 확인이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죠.
배우자와 연락이 끊겼다면 먼저 마지막 연락 시점, 확인 가능한 주소, 별거 경위, 혼인관계가 악화된 자료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현은 불필요한 선임을 권하기보다 사건에 실제로 필요한 대응 방법을 검토하고, 이혼 외에 더 적절한 해결책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 드리고 있습니다.
☑️
대충 할 거면
애당초 문의조차 받지 않습니다.
사무장 없이 이혼/가사전문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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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이 모두 답해 드립니다!
Q1. 배우자와 10년 이상 별거했다면 무조건 이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별거기간이 길다는 사실은 혼인파탄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지만, 기간만으로 이혼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별거 원인과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2. 배우자의 전화번호만 알고 주소는 모르는 경우에도 공시송달이 가능한가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주소나 근무장소 등 송달 가능한 장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전화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바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Q3. 공시송달로 진행하면 상대방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자동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통해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Q4. 공시송달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이나 양육 문제도 함께 다룰 수 있나요?
사건의 내용에 따라 함께 청구하거나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산이나 소득 관련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입증과 절차 진행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