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 소멸시효 완성 주장하는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2,500만 원 판결받은 성공사례

상간 소송에서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때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망·은폐로 인한 권리행사 불가능 사정, '안 날'의 기산점, 계속적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현의 실제 승소 사례와 법률 쟁점을 확인하세요.
서울이혼전문변호사 | 소멸시효 완성 주장하는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2,500만 원 판결받은 성공사례

“ 자신이 없다면
이 글을 작성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재현입니다.”

☑ 법무법인 재현의 약속

이혼이 답이 아니면, 다른 해결책을 말씀드립니다.

법원과 상대방의 반박까지 예상해 서류를 설계합니다.

불필요한 선임 강요, 영업 등의 상담은 진행하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상간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이미 시효가 지났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관점에서 보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단순히 '알게 된 날짜'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망(속임)이나 은폐로 인해 권리행사 자체가 불가능했던 사정, 부정행위의 계속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 소멸시효, 핵심 개념부터 정리

소멸시효란 무엇인가

상간자(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안 날'의 의미: 의심과 인식은 다르다

구분

내용

소멸시효 기산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안 날'의 의미

단순한 의심·추측이 아닌,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시점

의심만 한 경우

기산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막연히 의심했거나 정황만 파악한 경우는 '안 날'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간자가 누구인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이 기산점이 됩니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 이런 경우에는 반박할 수 있다

1. 기망·은폐로 인한 권리행사 불가능 사정

상간자나 배우자가 피해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송을 단념하게 만드는 거짓말을 한 경우, 그 기간 동안 권리행사에 중대한 장애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소송을 하면 남편이 직장에서 해고된다"는 말로 소송을 포기하게 만든 경우

  • 이 경우, 피해자가 그 말이 허위임을 알게 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2. 부정행위의 계속성: 최근까지 연락·만남이 있었다면

소멸시효는 불법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도 기산됩니다. 부정행위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반복·계속된 경우라면, 가장 최근의 행위 시점이 기산점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최근까지 상간자와 배우자 사이에 연락·만남 정황이 확인된다면, 부정행위가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3년 소멸시효의 기산점 자체가 최근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 반박 가능 사유 요약

반박 사유

근거

기망으로 인한 권리행사 불가

거짓말로 소송을 단념하게 만든 사정

'안 날' 기산점 재설정

허위임을 알게 된 시점 기준 주장 가능

부정행위의 계속성

최근까지의 연락·만남 정황 확인 시


실제 사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넘어 위자료 2,500만 원 판결

사실관계 요약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나, 남편과 상간녀가 "소송을 진행하면 남편이 직장에서 해고된다"고 말하여 소송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해당 발언이 거짓임을 알게 된 후 법무법인 재현에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 피고(상간녀)는 원고가 이미 3년 이전에 상간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

  • 원고 측은 기망으로 인해 권리행사가 불가능했던 사정, 최근까지 피고와 남편이 몰래 연락을 이어온 사실을 주장·입증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속여온 사실과 최근까지 연락을 이어온 사실을 인정하여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간 소송, 혼자 포기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단정짓기 전에 전문가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상간자나 배우자가 소송을 단념하게 만드는 말을 한 적이 있다

  • 부정행위 사실은 알았지만 상간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몰랐다

  • 최근까지도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연락·만남 정황이 확인된다

  • 상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불분명하다


법무법인 재현이 이 사건을 다르게 접근한 이유

법무법인 재현은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어렵다"는 말로 상담을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과 상대방의 예상 반론까지 설계: 상간자 측이 소멸시효를 주장할 것을 예측하고, 이를 반박하기 위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 기망 사정의 구체적 입증: 단순히 "속았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거짓말의 내용·시점·결과를 법적 논리로 정리했습니다.

  • 부정행위 계속성 확인: 최근 연락·만남 정황을 확인하여 소멸시효 기산점 자체를 재구성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곧 패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망으로 인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 사정, 부정행위의 계속 여부, '안 날'의 기산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위로나 막연한 낙관론이 아닌, 사실관계 기반의 법적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대충 할 거면
문의조차 받지 않습니다.

사무장 없이, 공장형 없이
끝까지 책임집니다.

▾ 상대방 반박까지 예상하는 전략상담(전화) ▾

1811-8872

Share article